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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475, 86감도66 판결
[살인,치료감호][공1986.7.1.(779),837]
판시사항

만성정신분열증 환자의 범행으로 심신미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만성정신분열증 환자의 범행으로 심신미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사례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5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과거 만성정신분열증의 환자로서 여러 차례에 걸쳐 치료받은 바도 있었으나 아직까지 그 행동이 충동적이고 정서의 부조화 및 사고에 수미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데다 피해망상 및 관계망상등으로 인한 판단력의 장애에 따른 비현실감의 지배를 받아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그 완치가 되지 아니하여 향후 정신의 황폐화마저 우려되어 장기간의 치료 및 보호를 받아야 할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본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조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형량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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