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G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취득과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 1) 원고와 피고는 1976. 2. 6. 혼인하였다. 2) 원고는 1987. 1. 2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8. 7. 16. 위 토지에 관해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G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9. 10. 19. 위 건물에 관해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1994. 4. 26. 춘천농업협동조합(이하 ‘춘천농협’이라 한다
)과 G 토지 및 건물에 관해 채권최고액을 7,000만 원, 채무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춘천농협에 G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4) 피고는 1997. 3. 15. 원고로부터 G 토지 및 건물 중 각 1/2 지분을 증여받았고, 1997. 3. 17. G 토지 및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E 토지 소유권 취득과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 1) 피고는 2003. 8. 14. H로부터 춘천시 E 답 1,868㎡(이하 ‘E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였고, 2003. 8. 18. 위 토지에 관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09. 3. 5. 춘천농협과 E 토지에 관해 채권최고액을 7,500만 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춘천농협에 E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소와 재산분할합의 및 이혼 1 원고는 2012. 9. 13. 경기도에 있는 모텔에서 내연녀와 함께 있던 중 위 모텔에 찾아온 피고 및 원피고의 딸 F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