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1207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서울 성북구 B 제이-2동 지상 4층 다세대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이 1991. 9. 7.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3. 3. 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C으로 된 주식회사 국민상호신용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5. 5. 18. D, E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1. 7. 10.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1999. 7. 11. 유진지관 주식회사(이하 ‘유진지관’이라고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와 F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위 토지 중 각 1/2 지분을 낙찰받아 2003. 1. 7. 낙찰을 원인으로 2003. 1. 24.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위 각 지분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17명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현재 위 토지 중 14139/142400 지분만 소유하고 있다.

한편 위 토지에 관한 경매절차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G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위 건물을 낙찰받아 2014. 6. 18. 매각을 원인으로 2014. 10.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1993. 1. 1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