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3. 20. 전원회의 의결 B로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2 기재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및 일반현황 원고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원고 일반현황 (2016. 12.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설립일자 주요 재무현황 상시 종업원수 자본금 자산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2011. 5. 3. 139,379 13,814,601 11,631,228 384,004 27,583
나. 원고 등의 표시행위 1) 원고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06. 10.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린온(Chloromethylisothiazolinone, 이하 ‘CMIT’라 한다
)/메틸이소티아졸린온(Methylisothiazolinone, 이하 ‘MIT’라 한다
) 성분을 함유한 ‘D’(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 이 사건 제품은 2002. 2.부터 F과 C이 제조ㆍ판매한 ‘G’(이하 ‘G’라 한다
)와 동일한 성분으로 제조된 제품이다. F은 G와 이 사건 제품을 제조하여 C에게 공급하였고, C은 제조사로서 이 사건 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하였다(이 사건 제품의 실제 제조사는 F이나, 원고와의 계약관계에 따른 제조사는 C이다
). 한편, 이 사건 제품의 라벨 표시와 G의 라벨 표시를 비교하면, 상품명 등 일부 항목만 다르고, 전체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를 출시하였고, 2007. 10. 제품명을 ‘E’로 변경하였다. C은 제품 특징 등을 기재한 라벨을 이 사건 제품에 부착하여 제조사의 지위에서 완제품 상태의 이 사건 제품을 원고에게 공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을 PL방식 PL(Private Label)방식이라 함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제품을 공동기획ㆍ개발하여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를 부착해서 유통업체 자사 점포에만 출시하는 방식으로 PB(Priv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