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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9 2018가단101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2. 11. 17.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13. 11.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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