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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6.12 2018가단1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1. 25.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3. 5.,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5. 2. 5.까지의 이자만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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