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23:12 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위 F와 함께 순찰차량을 타고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까지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4 경 위 경찰관들 로부터 집에 들어갈 것을 종용 받자 피해자 E(28 세 )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65,000원 상당의 안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 E의 진술서 사진, 영수증 촉탁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366 조( 재물 손괴),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주 취 소란을 일으키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안경을 깨뜨린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 받은 후 소재를 알 수 없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