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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가단5399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3,495,401원 및 그 중 46,711,020원에 대하여 2019.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C조합은 D단체의 업무수탁기관으로서 2000. 5. 23.경 피고와 신용보증원금을 2,000만 원으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D단체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같은 달 29.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출기한은 2002. 5. 29., 이자율은 연 12%, 지연배상금은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또한 E조합은 D단체의 업무수탁기관으로서 2000. 8. 1.경 피고와 신용보증원금을 2,000만 원으로 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D단체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출기한은 2003. 8. 10., 이자율은 연 11%, 지연배상금율은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가 위 각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따라 D단체는 보증인으로서 2001. 9. 15. C조합에 23,106,637원을, E조합에 23,604,383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D단체는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1가단16948호로 위 각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7. 8. 피고는 원고에게 113,694,541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합계 46,711,020원(= 23,106,637원 23,604,383원)에 대하여 2011. 1. 11.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2011. 7.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D단체는 2017. 12. 21. 원고에게 위 각 구상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한편 2019. 5. 8. 기준으로 D단체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163,494,401원이고, 약정 지연배상금율은 연 12%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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