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320,956원 및 그 중 39,298,982원에 대하여 2008. 11. 21.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5. 2. 2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C조합(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하되, 그 보증비율은 90%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기간은 2006. 2. 28.까지, 이자율은 11.5%, 지연배상금율은 18%로 정한 사실, 원고는 다시 2006. 7.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C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하되, 그 보증비율은 90%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기간은 2007. 7. 19.까지, 이자율은 11.5%, 지연배상금율은 18%로 정한 사실, 피고는 C에 대한 위 각 대출금채무의 원리금상환을 지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08. 3. 31. 피고와 사이에 체결된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에 합계 42,215,668원을 각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는 2009년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09차59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 8. “피고는 원고에게 43,320,956원 및 그 중 39,298,982원에 대하여 2008. 1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9. 1. 3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3,320,956원 및 그 중 39,298,982원에 대하여 2008. 11. 2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