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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08 2016고합113
특수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경 중국을 거쳐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으로서 2014. 10. 경 피해자 C( 여, 29세, 중국 국적 동포 )를 만 나 사귀다가 2015. 6. 말경 피해자와 헤어졌으나, 그 후로도 계속하여 피해자와 사귀고 헤어지는 것을 반복하여 오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4. 19:00 경 광명 시 D 아파트 **** 동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깔고 앉아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허리띠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중 감금 치상 피고인은 2016. 4. 17. 19:00 경 제 1 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근처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새 남자친구인 E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E에게 다가가 E에게 “ 피해자와 할 말이 있으니 자리를 비켜 달라” 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대

화를 하던 중, 2016. 4. 17. 23:00 경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 있던

핸드폰을 빼앗아 전원을 끈 다음 피해자에게 ‘ 다시 사귀자’ 는 식으로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4. 18. 03:00 경 피해자가 새 남자친구와 다정하게 지내는 사실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을 들어 자신의 목에 대고 ‘ 나와 다시 사귀지 않으면 죽어 버리겠다’ 라는 등의 말을 한 다음 위 식칼로 탁자를 찍으면서 ‘ 너와 새 남자친구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라는 등으로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 회 가량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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