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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2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 자는 2017. 10. 22. 06: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C에 있는 D 치과 앞 도로를 봉산 육거리 쪽에서 공평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삼덕 교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삼덕 교회 쪽에서 공평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반대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3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에 있는 대봉 족발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치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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