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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12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음식 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9. 17:1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에 있는 C회센터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회센터 업주인 피해자 D(57세, 여)에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스폐샬 특대 십만상 회세트 2개와 소주 3병 등 도합 209,000원 상당을 시켜 먹고도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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