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 21:30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식당’에서 일행들과 식사를 하고 있다가 뒤늦게 합석한 피해자 B(55세)과 대화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 등 안면 부위를 약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3세)과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벌금형 5회(2006년 이전), 이종 벌금형 6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음, 피해 회복 노력(300만 원 지급),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제6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우발적 범행,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음,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