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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74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경부터

5. 초순경까지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온라인 게임 ‘B ’에 닉네임 'C‘( ’D ‘으로 변경 )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사용하는 닉네임 'F, G' 을 상대로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채팅 창에 " 마법에 걸렸나욤,

F 아 맛있어 , 너 맛있냐고, F이 그리 맛있다 던데 딸기맛에 다가 따뜻하기까지, G도 기가 막히다 던 데, F 님한테 가면 암벽 등반 가능하다는 데, F 님의 F을 먹고 싶네요,

조개 벌렁벌렁 거리네“ 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캡 쳐 자료( 채팅내용), 캡 쳐 자료( 닉네임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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