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4. 14:4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속초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교동 쪽에서 조양동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E(24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1대를 뒤따라가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E(남, 24세)가 운전하였던 F 오토바이 뒤 번호판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발판 교환 등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약 9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14. 14:20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청보횟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날 14:40경 강원도 속초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