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8469
119구조ㆍ구급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4. 20:5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은행 수원역지점 인근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앉아있다는 내용의 경찰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인 D(28세)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구급차 내부 처치석에 눕히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D의 머리 부위와 오른쪽 어깨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ㆍ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 재생 검토)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과 감기약을 동시에 복용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와 같은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초범, 고령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