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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1.17 2013노37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벤질피페라진을 밀수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지 채 1년이 못되어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밀수입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일으킬 위험성이 높아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원심 법정 제2회 공판기일까지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입한 엑스터시의 양이 적고, 제3자에게 유통하거나 판매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투약을 위해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 2명의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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