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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6.24 2016고단363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D의 남편이고, D은 경기도 평택시 E에 있는 ‘F’ 식당을 운영하며, G은 그 바로 옆의 ‘H’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3. 4. 13. 화재가 발생하여 위 각 식당 건물이 전소되었다.

G은 ‘F 식당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H 식당으로 옮겨 붙었다.

’ 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D은 ‘H 식당 뒤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F 식당으로 옮겨 붙었다.

’ 는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G은 2014. 3.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 D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D은 2014. 6. 9. 같은 법원에 G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16:00 경 경기도 평택시 평 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제 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가단 3318, 43477호 원고 G의 피고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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