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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89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10.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식자재 판매와 수금 업무를 맡았다.

피고인은 2014. 6. 5.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운영의 ‘F마트 농성점’에서 식자재 판매대금 3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9.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10,400원을 횡령하였다.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중 착오로 잘못 기재된 부분은 바로 잡는다 순번 16번의 ‘750,000’은 ‘75,000’으로, 17번의 ‘H는 ’I‘로, 18번의 ’360,000‘은 ’366,000‘으로, 합계 ’7,479,400‘은 ’6,810,400'으로 바로잡는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①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을 고지받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느꼈을 분노와 배신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②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변제를 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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