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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3 2016누5153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2015.12.29.원고들에대하여한5개월 2016.1.11.- 2016.6.10...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중 제2쪽 제8행부터 제9행까지의 “원고 C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원고 C’이라고 한다)”를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같은 쪽 제9행부터 제10행까지의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고 한다)”를 “원고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원고 B‘이라 한다)”로 변경하며, 같은 쪽 12행의 “원고 C의 대표이사였던 E은”을 “원고 A의 대표이사이자 원고 B의 사내이사였던 E은”으로 변경하고, 제3쪽 제10행부터 제11행까지의 “E은 이러한 방법으로 2011. 10.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원고 A 명의로 공사를 낙찰받아”를 “E은 이러한 방법으로 2011. 10.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원고 A 또는 원고 B 명의로 공사를 낙찰받아”로 변경하며, 제4쪽 제12행의 “동해시”를 “동해시장”으로, 같은 행의 “춘천시”를 “춘천시장”으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의 주장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는 발생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해제대상을 정하였는데, 피고는 E이 확정판결을 받은 지 2년 가까이 지나도록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유로 원고들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해제를 받지 못하면 그 이전에 행정처분을 받아 해제된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

피고가 2015. 8. 13. 이전에 원고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였다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조치에 의하여 동해시장이나 춘천시장의 원고들 또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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