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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03 2014고단1981 (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81』 [범행전력] 피고인 B은 2015.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산 진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A치과의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10억 원에 이르는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 매월 1,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등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실제로 의료기기를 위 치과에 설치하지 않고도 마치 정상적으로 설치한 것처럼 가장하고 리스회사로부터 그 의료기기 대금만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는, 이른바 ‘공(空)리스’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2. 5. 중순경 리스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에 “A이 운영하는 청주시에 있는 A치과의원에 시가 7,150만 원 상당의 물방울레이저 1대 및 시가 3,850만 원 상당의 스마트레이저 1대 합계 1억 1,000만 원의 의료기기를 설치하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위 의료기기들의 발주계약을 체결한 후 2012. 5. 24.경 위 의료기기들을 위 A치과의원에 설치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와 2012. 5. 24. 위 A치과의원에서 위 의료기기에 대하여 의료기기 금액 1억 1,000만 원, 계약보증금 3,300만 원, 렌탈 기간을 3년으로 하고 렌탈료는 매월 2,307,000원씩 36회 납부하며, 렌탈기간이 종료되면 위 계약보증금으로 잔여 미회수금 3,300만 원을 상계하고 렌탈기간을 종료하여 렌탈물건에 대한 소유권 일체를 피고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되, 다만 그 계약보증금 3,300만 원은 피고인 A이 의료기기 판매업자인 피고인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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