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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6 2015노2943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원심: 피고인 A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제2원심: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형법 제30조는 2015고단865, 2015고단4993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적용함,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수감중 딸을 출산하여 부양하고 있는 점, 그리고 차량과 관련된 금원편취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종전부터 고객인 피해자들과 거래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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