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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2 2015노3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형량들(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당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업 영위의 점, 단 형법 제30조는 제2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부분에 한하여),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미등급게임물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제2 원심판결 판시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각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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