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실제 소유주이고, 피해자 C(가명, 여, 57세)는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3. 21:55경 경주시 D에 있는 ‘E’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은 채 경주시 F에 있는 ‘G’ 주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저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차를 세워라”라고 한 뒤, 피해자가 위 에쿠스 승용차를 정차하자,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린 후 “으슥한데 가서 한 번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성폭력 신고 접수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