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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고정90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4. 3. 19부터 2014. 8. 7.까지 위 식당 차림표의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암퇘지, 일절 국내산' 등의 표시를 해 놓고, 수사기록 8쪽 버섯찌개에 미국산 목잡 10.25kg ① 피고인이 충북축산에서 공급받은 양 43.79kg = 15.40kg(거래일자 2014. 3. 19. 목잡 미국, 수사기록 12쪽) 5.92kg(거래일자 2014. 4. 28. 목잡 미국, 수사기록 13쪽) 5.54kg(거래일자 2014. 4. 28. 목등심 미국, 수사기록 13쪽) 6.57kg(거래일자 2014. 6. 2. 목잡 미국, 수사기록 14쪽) 10.36kg(거래일자 2014. 8. 7. 목잡 미국, 수사기록 15쪽) ② 피고인이 2014. 8. 9. F에게 공급한 양 : 33.54kg = 목등심 5.54kg 목잡 28kg (피고인 제출 증 제2, 3호증) ③ 조리판매량 10.25kg = ① - ② 을 넣어 조리판매함으로써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적발경위서

1. 적발증거사진,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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