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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36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B이라는 상호로 농산물판매업을 운영하는 자로 원산지 표시 대상인 쌀을 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원산지 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3. 2.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서 미국산 쌀 4,800kg을 8,640,000원에 구입하여 2013. 2. 22.부터 2013. 2. 28.까지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40kg들이 1포당 75,000원에 총 10포 400kg 75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적발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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