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5.10.23 2015노26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4. 3. 19부터 2014. 8. 7.까지 위 식당 차림표의 원산지 표시란에 '국내산암퇘지, 일절 국내산' 등의 표시를 해 놓고, 버섯찌개에 ‘미국산 목잡 10.25kg’을 넣어 조리판매함으로써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미국산 목잡 10.25kg’을 버섯찌개에 넣어 조리ㆍ판매한 것이 아니라 식당 내 정육코너에서 이를 판매하였고 그곳에 ‘미국산 돼지고기’라고 기재한 원산지 표시판을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비치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식당 차림표의 원산지 표시 및 버섯찌개의 메뉴 표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버섯찌개에 관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이 사건의 쟁점 앞서 본 피고인의 항소이유에서 보듯이,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버섯찌개에 미국산 목잡 10.25kg을 넣어 조리ㆍ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버섯찌개와 관련하여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