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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2.18 2015가단1860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2. 2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같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8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2. 23.부터 2015. 12. 2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면 유리부 윗부분 외벽에 ‘C’이라고 기재된 간판(이하 ‘이 사건 간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기간은 2015. 12. 23.까지이고, 원고의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5. 11. 5.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12. 23.로 종료되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의 건물인도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상회복의무(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로서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간판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5. 12. 2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 상당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차종료 후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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