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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노2355
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주차 타워의 현황과 운영 실태,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 타워 기계를 작동하기 전에 손전등이나 휴대전화 불빛으로 한번만 비추어 봤더라도 피해자의 모습을 발견하여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다.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위법은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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