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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5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2 05:07 경 구리시 안골로 97 유성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안골로 103번 길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C 2.0 TDI Blue Motio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이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횟수와 당시의 형,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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