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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C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원생을 허위로 등록하여 보육료를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오빠인 D에게 위 D의 아들 E을 위 어린이집의 원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여 위 D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4. 2.경 춘천시 F아파트 103동 102에 있는 위 어린이집에서, D로부터 교부받은 E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E을 위 어린이집의 원생으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어린이집에 출석한 사실이 없어 위 어린이집에서 E을 보육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위 어린이집의 원생으로 허위 등록하여 피해자 춘천시 소속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춘천시로부터 2012. 6. 5.경 E에 대한 보육료 명목으로 394,000원을 위 어린이집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춘천시로부터 E에 대한 보육료 및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3,588,14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지금까지 범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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