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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9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식당 업주이고, 피해자 C(45 세, 여) 는 D 카페 업주로 두 업소는 같은 건물 1 층에 서로 붙어 있다.

피고인의 아들 E는 2016. 12. 13. 15:30 경 인천 부평구 F, ‘D 카페’ 뒤 공터에서 발생하는 담배 연기가 B 식당 안에 들어오는 것을 카페에 찾아가 종업원 G에게 항의하였다.

피해자는 외출했다가 들어온 뒤 G에게 항의 내용을 듣고 같은 날 15:45 경 B 식당에 찾아가 E에게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는 것에 흥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6회 가량 흔들고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수상 일로부터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박피 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의자 C 사진, 수사보고 (D 카페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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