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3.09 2016고정28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18:45 경 화성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주차장 사용 문제로 피해자 D(52 세, 여) 와 말다툼하다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3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