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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2 2016고합106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부터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버스기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수 회에 걸쳐 급여 인상 및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5. 23. 오후 경 피해자를 근로 기준법위반으로 노동 지청에 신고한 다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욕설한 것을 계기로 피해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버스들을 불태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42 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 차 고지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버스 9대가 모여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곳 기사 대기실에서 F 대우 BX212 버스의 비상 열쇠와 시너를 가지고 나와 비상 열쇠로 위 F 버스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시너를 버스 의자와 바닥에 뿌린 다음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F 버스 전부와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8 번에 기재된 버스 8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소유의 버스 9대( 시가 불상,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수리비 약 240,000,000원 상당 )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화재 피의자 범행 장면, 화재( 방화) 현장 감식 결과

1. 수사보고( 피해 현황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방화죄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일반 건조물 등 방화) >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 특별 가중 인자]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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