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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24 2020고합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7. 18:00경 부산 금정구 소재 B에서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버스에 탑승하여 삼락동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을 시비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고,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소변이 마려우니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이 오면 그때 내려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의 왼쪽 어깨가 손잡이 기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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