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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27 2014고정63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21:5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연세대학교 앞에서 경기 C 1000번 버스에 승차하여 경기도 일산 방면으로 가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승객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핸드폰 음악 소리를 크게 틀어 놓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같은 날 22:02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있는 서정마을 버스정류장까지 이르렀다.

이에 버스기사인 D이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고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 순경 H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버스기사 및 I 등 여러 명의 버스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십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니들은 다 구속이야, 돈 쳐먹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위 F, G,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J, D,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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