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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7 2015가단53660
대여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8. 9. 12. 3,000만 원을 이자 월 3%, 기한 2008. 12.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2008. 10. 10. 2,000만 원을 이자 월 2%, 기한 2009.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이하 통틀어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008. 3. 20. C에서 ‘D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가 2009. 3. 5. 폐업하였다.

나. 원고와 E는 2011. 2. 21.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춘천시 G롯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용 건물 2개동(이하 ‘제1, 2동 건물’이라 한다)을 11억 6,710만 원에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8. 8. 공사금액을 11억 5,500만 원으로 감액하되, 건물 1개동(이하 ‘제3동 건물’이라 한다)을 추가로 신축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때 변경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제3동 건물의 기초공사에 관하여 공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될시 이유 없이 공사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정하였다.

다. F은 제1, 2동 건물을 신축하였고, 일부 미시공된 부분이 있어 원고 등이 추가공사를 하여 2012. 1. 19.경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제3동 건물은 F이 기초공사만 완료하였는데, 공사대금으로는 1,044,908,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와 E는 부실시공과 미시공 부분을 문제 삼으며 F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3가합492호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하 '1차 소송'이라 한다

), 2013. 8. 28. 아래와 같은 이유로 F이 원고 등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소송 중 진행된 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 측 요청을 기준으로 한 미시공변경시공추가공사비 채권은 155,100,000원(F의 제3동 건물의 기초공사비 채권 84,571,000원을 상계, 공제한 결과 이다.

F은 공사대금 중 스스로 상계처리한 금액을 공제하면 원고, E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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