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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06 2013고단3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1. 13:30경 안양시 동안구 B 가게 앞에서, 옆 가게 주인 C의 며느리인 피해자 D(여, 31세)과 높게 쌓아둔 과일박스로 인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진열대에 놓여 있던 빈 과일박스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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