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4 2015고단97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13. 1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10월분 임금 2,000,000원과 2013. 8. 1.부터 2014.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1월분 임금 2,843,412원, 2014년 2월분부터 6월분까지의 임금 각 4,166,666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5,676,74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