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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11 2014고단117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C 주식회사 관련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4.경까지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업장 내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31.경부터 2014. 4. 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4년 3월분 임금 2,584,8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1명의 임금 합계 160,089,3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G 관련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6.경까지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업장 내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5. 1.경부터 2014. 6. 15.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4년 5월분 임금 47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3명의 임금 합계 13,376,47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25. 제출된 고소취소 및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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