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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4.09 2013가합191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0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36, 갑 제6호증의 1 내지 19,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5,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5.경 피고와 사이에 견직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1. 11.경까지 피고에게 견직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011. 11. 7. 기준으로 143,088,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0.경 이후에는 원고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143,0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3.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1. 10.경 원고와의 거래를 종료하면서 미지급 물품대금을 80,000,000원으로 정산하고, 원고에게 80,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년경 원고에게 액면금 15,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 액면금 13,000,000원인 약속어음 5장(각 지급기일 2013. 1. 31., 2013. 2. 28., 2013. 3. 31., 2013. 4. 30., 2013. 5. 31.)을 각 발행교부하였고, 위 각 약속어음이 지급기일 무렵에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011. 1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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