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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21 2015가단6689
대문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소유관계 (1) 원래 D의 소유였던 순천시 C 대 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2014. 10.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순천시 E 대 195㎡(이하 ‘E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여 2008.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토지 이용관계 (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10, 11, 12, 13, 14,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에는 피고의 주택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2) 이를 경계로 하여 왼쪽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10, 11, 12, 13, 14, 6, 7, 8,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0㎡는 피고 소유의 E 대지와 사실상 한필지로서 피고 주택의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단풍나무와 감나무 몇 그루가 심어져 있다.

(3) 오른쪽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14, 13, 12, 11, 10,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9㎡는 도로포장이 되어 있고 순천시 소유의 순천시 F 도로 31평(이하 ‘F 도로’라 한다)과 사실상 한필지로서 인근 주민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 을 2호증, 현장검증결과,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어머니인 G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해 있는 순천시 H 대 99㎡(이하 ‘H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위 주택에서 G과 동거하고 있다.

나. 원고는 H 대지와 이 사건 토지를 합병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 사건 토지는 창고 및 다용도실, 주차장 부지로 사용할 예정이다

(갑 5호증 첨부도면 참조).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대문과 담장을 철거하더라도 I 대지로 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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