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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5.07 2015가단8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원 및 2015.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8.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기간 2011. 8. 27.부터 2012. 8. 26.까지, 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며, 위 임대차계약은 1년마다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0. 27.부터 2015. 2. 26.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 1,4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2. 27.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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