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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2 2016가합102477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2016. 7. 14.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2016. 7. 15.자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피고의 주식은 실질적으로 C 피고의 답변서에는 ‘D’으로 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의 소유로 원고는 위 주식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는 피고의 2016. 7. 14.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결의 및 2016. 7. 15.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임시주주총회결의(이하 ‘이 사건 각 주주총회결의’라고 한다)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려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면서 그 타인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까지 마치는 경우,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주주명부상 주주는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취소와 무효확인 및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상 주주의 이러한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지 못한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주주명부상 원고가 주주로 되어 있는 피고 발행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C이고,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원고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주주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이 피고의 1인 주주라고 주장하면서 201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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