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7 2019가단108905
주위 토지 통행권 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11. 경 아산시 D 전 878㎡( 이하 ’D 토지 ‘라고 한다) 및 C 전 925㎡를 매수하여 전원주택 및 펜션을 건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5. 31. 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D 토지에 접한 아산시 E 전 618㎡( 이하 ’E 토지 ‘라고 한다) 중 67/618 지분 (20 평) 을 매매대금 4,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 항 매매계약 당일인 2017. 5. 31. ’D 소유주로서 원고가 E 진입을 위해 D의 일부 토지 면적을 사용함에 허가를 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 합니다

‘ 라는 내용의 확약 서에 서명하였다.

라.

원고

소유의 E 토지에는 분묘가 설치되어 있고, 일부 토지에 옥수수 등의 농작물이 경작되어 있는 상태인데, 원고는 F 도로를 통하여 도보로 공로에서 E 토지로 출입해 왔다.

[ 인정 근거 :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제 4호 증의 2, 을 제 1 내지 제 4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7. 5. 31. 원고로부터 E 토지 중 20평을 매수하면서,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F 농로 중 90㎡ 의 용도를 폐지하는 대신 원고가 E 토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별지 도면과 같이 D 토지와 I 토지 사이에 있는 F 도로를 D 토지 쪽으로 폭 3m 로 확장하여 자동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통행로를 개설하여 줄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 도로의 지면을 길이 약 30m에 걸쳐 1m 내지 2m 깊이까지 흙을 파헤쳐 폭이 1m 가 되지 아니한 좁은 통로를 개설하고 축대를 쌓아 원고가 폭 3m 의 통행로를 개설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이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ㄱ” 부분 면적 87㎡ 의 폭 3m 통행로 확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