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2.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며칠만 빌려 달라,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곳이 있으니 이자까지 더하여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며칠 만에 큰 수익을 올릴 투자 처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2016. 2. 28. 경 같은 방법으로 위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 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 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한 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기록 등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F의 말에 속아 D에게 고액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D으로부터 공소장에 기재된 4,500만 원(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이라 한다) 을 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F에게 지급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D으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