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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3 2016고단241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8. 18: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에 이자로 450만 원을 주겠다, 원금은 돌려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E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또 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 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 불이행에 불과 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주택 보증금, 대여금 채권 등 적극재산이 이 사건 편취 금보다 많았고, 실제로 차용 후 피해자에게 2015. 4.부터 2015. 6.까지 3개월 동안 이자를 성실하게 지급한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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