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4.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가공유통업체인 (주)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4.경 서울 서초구 E건물 305호 피고인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한우 도축장에서 경매를 받아 육가공을 하여 정육점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한 달이면 80%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선이자 25%를 공제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08.경까지 8명으로부터 11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08.경부터 F 등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건네받은 2천여 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었으며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수 회 고소당하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투자금과 차용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갚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만 원, 같은 달 5.경 700만 원을 각 (주)C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송금 받고, 그 일시경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4.경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한우 도축장에서 경매를 받아 육가공을 하여 정육점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는데 한 달이면 80%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