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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1. 26. 선고 70도2357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19(1)형,015]
판시사항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 의 금품수수죄와 반공법 제5조 제1항 의 금품의 제공을 받은 죄는 서로 그 구성요건이 다르고 일반법과 특별법 또는 구법과 신법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 의 금품수수죄와 반공법 제5조 제1항 의 금품의 제공을 받은 죄는 서로 그 구성요건이 다르고 일반법과 특별법 또는 구법과 신법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에 규정된 금품수수죄와 반공법 제5조 제1항 에 규정된 금품의 제공을 받은 죄는 서로 그 구성요건이 다르게 되어 있다.

즉, 전자의 죄에서는 금품을 건네주는 사람이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거나 그 지령을 받은 자라는 정을 알고 금품을 수수하면 그 것으로 그 죄가 성립되지만, 후자에 있어서는 주관적인 요건으로서 반국가단체나 국외의 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금품의 제공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공소외인이 조총련의 구성원인 정을 알면서 피고인이 동인으로 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이요, 그 수수가 북괴집단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보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반공법 제5조 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사는 위법이 없다.

논지는 위에서 본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에 규정된 금품수수죄와 반공법 제5조 제1항 에 규정된 금품의 제공을 받은 죄가 그 범죄구성요건을 같이하고 있는 것임을 전제로 하여 특별법인 반공법이 일반법인 국가보안법 보다 우선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이것은 상고인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의 국가보안법 제5조 2항 반공법 제5조 는 서로 신구법의 관계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필경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은 법률의 적용을 그릇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의 금품수수죄에 있어서는 반공법 제5조제1항 이 요구하는 바와 같은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논지는 국가보안법이 규정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도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거나 적어도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보아야 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국가보안법 제5조 제2항 이 규정한 금품수수죄가 성립되려면 반국가단체를 자진 지원할 목적이 있거나 또는 반국가단체나 국외의 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아야 한다고 이론을 전개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지도 상고인의 독자적인 견해이므로 채용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에는 이점에 관하여 국가보안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고, 또한 법률해석의 착오와 심리미진의 위법사유도 없다.

(3)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공소외인이 조총련계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를 전향시키려면 그 호감을 사고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국내에 있는 동인의 딸의 혼수용 물건들을 받아온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원심에서 징역 6월과 자격정지 1년(1년간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판결의 형량이 과중한 것임을 이유로 하여서는 상고이유로 삼지 못한다.

그렇다면 용이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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