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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12.11 2019고단1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2.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4. 7.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7. 6.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7. 19: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m 구간에서 F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견적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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